도입배경

자활사업은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생활권적 기본권을 구체화 한 ‘생활보호법’(1961년)에서 시작되어,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1999년 9월에 제정, 2000년 10월 시행)에 따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근로연계형 종합적 복지정책으로서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자활사업은 국내외 경제불황, 고용불안, 사회양극화 속에서 저소득ㆍ근로빈곤층의 “일을 통한 자립·자활” 실현을 위해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 조성을 도와드립니다.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ㆍ근로빈곤층의 자활능력 배양, 근로기회 제공, 소득 개선 등 자활 촉진에 필요한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전국 249개의 지역자활센터(2019.02 현재)가 자활사업을 수행하며, 정부ㆍ지자체ㆍ지역자활센터(민간 운영 법인)가 협력 하여 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 지원, 사례관리, 교육,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으로 저소득계층의 자활을 지원합니다.

주요사업

  •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 자활근로사업 운영
    및 자활사례관리

  •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ㆍ상담ㆍ교육
    및 취업알선

  •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지원

  • 사회서비스
    지원 사업

  • 자산형성 통장사례관리,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자활사업 참여대상
  •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자활급여 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 한 자

  • 일반 수급자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중 참여 희망자

  • 특례 수급가구의 가구원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 사업 참여 희망자

  • 차상위자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자활근로사업 유형

자활근로사업은 사업 유형에 따라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시간제, 청년자립도전, 예비자활기업으로 구분합니다.

  • 사회서비스형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으로, 매출액이 총 사업비(인건비+사업비)의 10% 이상 발생하는 사업단

  • 시장진입형

    매출액이 총 사업비(인건비+사업비)의 30%이상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단

  • 시간제

    돌봄․간병․건강 등의 사유로 종일 일자리 참여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으로 일 4시간 근무

  •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맞춤형 자립지원’을 통해 스스로 개인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내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에 중점을 맟춘 사업단(만 18세~만 39세 참여)

  • 인턴 ․ 도우미형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사회복지시설 및 일반기업체 등에서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ㆍ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

※ 자활근로 연속참여 기간은 최대 60개월로 사업 유형에 따라 참여기간은 다릅니다.

- 출처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자활복지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