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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안 통과
성북자활
2012.01.17 09:41
조회 135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의안이 2011년 12월 30일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의안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으로는...
- 자활공동체 => 자활기업으로 명칭변경
- 자활공동체 설립요건을 2인이상 => 1인이상으로 완화 등
첨부파일
1814399_보건복지위원회_위원회제출안[국민기초생활보장법 111230가결][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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