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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 지급/환수해지 서식 첨부

관리자 2020.04.29 16:41 조회 1750

★ 지급해지(본인적립금+지원금 수령 시)의 경우

 

1. 자산형성지원사업 해지(철회)신청서 1부 작성

2. 자산형성지원사업 적립금 지급 요구서 1부 작성

3. 자산형성지원사업 만족도 조사지 1부(p.1~4) 작성

4. 지원금의 50% 사용용도 증빙서류 첨부

4. 기관 메일(sbcowork@naver.com) 혹은 팩스(02-927-2421), 방문제출 가능 (※ 방문 전 상담약속 필수) 

 

★ 환수해지(본인적립금만 수령 시)의 경우

 

 1. 자산형성지원사업 해지(철회)신청서 1부 작성

 2. 기관 메일(sbcowork@naver.com) 혹은 팩스(02-927-2421), 방문제출 가능 (※ 방문 전 상담약속 필수)

 

★ 문의 : 성북지역자활센터 통장사례관리 담당 (☎ 02-742-2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