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해지(본인적립금+지원금 수령 시)의 경우
1. 자산형성지원사업 해지(철회)신청서 1부 작성
2. 자산형성지원사업 적립금 지급 요구서 1부 작성
3. 자산형성지원사업 만족도 조사지 1부(p.1~4) 작성
4. 지원금의 50% 사용용도 증빙서류 첨부
4. 기관 메일(sbcowork@naver.com) 혹은 팩스(02-927-2421), 방문제출 가능 (※ 방문 전 상담약속 필수)
★ 환수해지(본인적립금만 수령 시)의 경우
1. 자산형성지원사업 해지(철회)신청서 1부 작성
2. 기관 메일(sbcowork@naver.com) 혹은 팩스(02-927-2421), 방문제출 가능 (※ 방문 전 상담약속 필수)
★ 문의 : 성북지역자활센터 통장사례관리 담당 (☎ 02-742-2433)